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산 뒤 다른 이에게 300만원에 다시 판 ‘영아 브로커’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를 인정했다.
영아 브로커 A씨(24·여)는 1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A씨에게 신생아 딸을 판 친모 B씨(26)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정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B씨의 딸을 A씨로부터 산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52·여)는 변호인을 통해 “A씨가 자신을 미혼모라고 속였다”며 “아이를 넘겨 받는 대가가 아니라 후원금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11시34분께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시간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없다”는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사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B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피해 아동은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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