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택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및 특별법의 사각지대
전세사기 사각지대로 지목된 ‘근생빌라’가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4천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일종의 불법주택으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과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천171채, 2021년 1천239채, 지난해 893채 등 총 4천303채의 근생빌라가 적발됐다.
지역별 적발건수를 보면 서울이 2천1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고, 경기 940건, 인천 569건, 경남 162건, 부산 123건 순이었다. 전국 근생빌라의 81.6%가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총 3천269건이고, 부과금액은 총 200억6천303만원이었다. 이 역시 서울 등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준호 의원은 “정부는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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