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 평균 재산 38.7억…절반 이상이 부동산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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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법관 재산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제공 

 

고위 법관의 평균 재산이 38.억으로 국민 평균 재산의 8.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에 쏠려 있었고, 국회의원이나 장·차관보다도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고위 법관의 재산을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재산신고 대상자인 고위법관 155명이 포함됐다. 조사자료는 3월 31일과 5월 30일 관보에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를 참고했다.

 

조사 결과 고위 법관 155명의 1인당 재산 신고 총액은 38.7억으로, 국민재산 대비 8.4배로 나타났다. 1인당 부동산재산 신고 총액은 29.1억으로 국민 부동산재산 대비 6.6배이며, 1인당 주식 등 증권 재산 신고 총액은 1.9억으로, 국민 증권재산 대비 9.5배이다.

 

경실련이 조사 발표한 대통령비서실 1인당 재산 신고 총액(48.3억)보다는 적은 수치이며, 국회의원 1인당 재산 신고 총액(34.8억), 장‧차관 재산 신고 총액(32.6억)보다는 많은 수치이다.

 

재산 신고 총액이 가장 많은 고위법관은 윤승은 법원도서관장(198.7억)이었다. 이어 최상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181.9억),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5.1억), 조경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원로법관(162.7억),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법원장(144.5억),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21.1억),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20.5억), 김용철 울산 지방법원 부장판사(120.3억),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18.4억),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11.2억) 등 순이었다.

 

고위 법관 77명(49.7%)은 재산신고를 거부했다.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4건의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를, 김창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 성지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정형식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이 3건의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1인당 신고액은 98.8억원이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법관은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50.4억)이었다. 다음으로 최상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132.6억), 김용철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114.5억),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07.6억),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91.7억),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86.8억),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83.6억), 윤태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74.2억), 심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74.0억),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72.7억) 등이다.

 

고위법관 155명 중 81명(52.3%)이 본인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주택자가 40명(25.8%), 비주거용 건물 보유자가 51명(22.9%), 대지 보유자가 17명(11%)이다. 또 70명(45.2%)은 재산신고 상 임대채무를 신고해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재산도 상당했다. 1위는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38.1억원의 주식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어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법원장(32.2억),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6억),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9억), 윤승은 법원도서관장(14.8억), 정선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8.7억), 윤태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4.6억), 임병렬 청주지방법원 법원장(4.6억), 이상주 수원고등법원 법원장(4.1억), 배광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3.3억) 순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신고한 고위법관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억)이 유일하다.

 

경실련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다시 진행해 고위 법관의 고지거부 남용 및 재산 누락 신고 심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제도 개선과 개혁 입법, 정부의 직무관련성 심사자료 공개, 감사원의 백지신탁 이행여부 조사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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