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원 국감 진행…“법원의 과도한 압수수색 발부”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무리한 공소장과 방대한 증거 목록 제출 요구에 따른 ‘형사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김승원 의원은 서울 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공소장, 수사기록 등이 무려 20만쪽에 달한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께서 형사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리한 공소장과 대량 증거목록, 수사기록 등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검찰이 생산한 기록 분량이 2014년 2천500만쪽에서 지난해 3천600만쪽으로 크게 증가한 점 등을 제시하면서 “수십만장에 달하는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모두 검토하다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증거 배제를 위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단이 생기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원의 과도한 압수수색 발부 또한 형사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이번 정부 들어 증가하고 있는 파산 회생 기간 단축의 필요성과 우선적 매수 청구권 보장 등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제안하며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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