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령 받아 간첩행위' 민노총 간부 3명, 보석 허가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북한 측의 지령문을 받아 간첩행위를 해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25일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보석심문을 한 끝에 27일 이들의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각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 갈음 가능)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석씨 등 3명은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신청을 냈다.

 

이들은 검찰이 이미 증거를 다 확보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도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노동운동 활동가로, 자신들의 활동이 종북, 좌익 행동으로 매도된 것을 해명해야지 도주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 등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보석신청을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했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북측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노조활동을 가장한 간첩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재판을 받던 전 민주노총 산하 한 연맹의 조직부장은 보석 허가를 받아 지난달 13일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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