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면허 없이 렌트카를 빌려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 A군(16)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또래 2명에 대해 A군의 범행을 말리지 않은 혐의(무면허 방조)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6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와 남동구 일대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신호를 무시하자 추격 한 뒤 불심검문을 통해 무면허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도망친 B군(16)도 쫓아가 검거했다.
또 차량 수색 중 트렁크에 타고 있던 C양(17)을 발견, B군과 C양을 모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C양은 “처음에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호기심에 트렁크에 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성인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떻게 면허증을 가졌는지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