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초등생 성추행한 고교생 구속…"소년이지만, 구속사유 있어'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의 고교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7분께 장안구 천천동의 한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B양을 강체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군은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탄 B양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

 

A군은 범행 이후인 같은 날 오후 6시43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문의했고, 경찰에 의해 쉼터에 인계돼 있었다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라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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