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전 연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연인이었던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한 뒤 이를 편집한 링크 등 8개의 촬영물을 불법영상물 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다.
또 그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폰에 망원렌즈를 부탁하고 삼각대에 거치, 옆 아파트 여성의 신체가 드러나는 영상을 총 53회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2018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개를 다운받아 소지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100여개를 직접 만든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저지른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깊이 잘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고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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