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외손녀를 안고 있는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7분께 지산동의 한 노상에서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노상에 설치돼 있던 안전펜스를 밀며 통행을 했고 이를 목격한 B씨로부터 정상적인 통로로 통행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외손녀(2세 여아)를 안고 있는 B씨의 안면부를 수차례 폭행하고 발로 차 넘어뜨렸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을 때린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실신한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조치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다수의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하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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