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故)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허 대표 판결에 대해 지난달 3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종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한 사정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이 전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을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며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거나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는 발언을 해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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