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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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출마자를 식사자리에 참석시킨 뒤 식사비를 결제하거나 시의원들에게 당원 식사비용을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를 하면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을 통해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와 지난해 3월 같은 당 소속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임 의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으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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