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부평구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A씨(40)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살인 예고 글을 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묻지마)범죄가 심각했는데도 해당 글을 써 누리꾼과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며 “많은 경찰관이 범행 예고 장소에 나가 공권력이 낭비가 심했기에 죄에 걸맞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전 9시49분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글이 112에 신고되자 경찰은 경찰관 86명을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했고, 3시간 동안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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