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인천의 한 사립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의 한 사립초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억여원 상당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해당 학교 퇴직 교사가 올해 초 사학연금을 받지 못했다며 학교 부담금 관리를 문제 삼아 인천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민원을 접수한 시교육청은 특정감사에 나섰고, 최근 5년간 회계를 확인하다 A씨가 개인 계좌로 교비를 유용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립초는 지난 2017년 시교육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교육당국 감사를 받지 않고 자율감사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계좌 내역과 자금 흐름을 수사한 경찰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내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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