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폭행' 김근식 항소심, 원심과 같은 12년형 구형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연합뉴스

 

검찰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원심구형과 같이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 심리로 1일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 징역 10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근식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2006년 13건의 성폭력 범죄를 자백했는데 1건이 누락된 채 기소된 건 검사의 의도적 누락이 충분히 의심된다.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게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2019년과 2021년 교도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출소 하루 전 추가로 드러나 다시 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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