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 친모, 정신감정 결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현재 심리를 통해 출생 직후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을 당시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7일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살해된 영아의)시신이 냉장고에 있던 사실 자체는 최근 일이어서 피고인의 심리 상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없이 냉장고 문을 여닫으면서도 시신을 냉동실에 방치한 것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란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범행 당시 A씨의 정신상태에 대해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전문의 B씨는 “4~5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면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럴 수 없다”면서도 “검사하는 이유는 지금 심리 상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현재 상태를 통해 과거 심리를 미뤄 짐작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병원에 입원해 하루 일상생활과 말·행동평가, 지능검사, 성격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는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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