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현재 심리를 통해 출생 직후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을 당시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7일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살해된 영아의)시신이 냉장고에 있던 사실 자체는 최근 일이어서 피고인의 심리 상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없이 냉장고 문을 여닫으면서도 시신을 냉동실에 방치한 것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란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범행 당시 A씨의 정신상태에 대해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전문의 B씨는 “4~5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면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럴 수 없다”면서도 “검사하는 이유는 지금 심리 상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현재 상태를 통해 과거 심리를 미뤄 짐작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병원에 입원해 하루 일상생활과 말·행동평가, 지능검사, 성격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는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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