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고 80대 노인 때린 40대女…징역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길을 걷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노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또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9일 오전 8시45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거리를 이동하던 중 처음 본 피해자 B씨(83·남)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가방에는 과도와 송곳, 니퍼 등이 들어있었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