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조금을 노리고 허위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국고보조금 10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일당 10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과천경찰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10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건설사 등 법인 5곳과 관계자, 입주자 대표 B씨 등 10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화성·안양·의왕·군포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10억여원을 허위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보조금을 신청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사업은 건축일로부터 15년이 지나 노후 기준 등을 충족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전체 공사비의 10~30%가량을 자체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B씨 등은 허위서류를 지자체에 낸 뒤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를 A건설사 등에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는 많은 공사를 수주해 실적을 올릴 수 있었고, 입주자들은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은 채 공사를 마쳐 이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면밀한 서류 심사를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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