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제외한 연구 용역… 철회 어려워”
군 공항을 제외한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막다른 길에 몰렸다. 수원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기 때문인데, 조례에 따라 군 공항을 제외한 채 용역까지 진행 중인 경기도는 혼선을 겪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에 따라 내년 8월까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은 군 공항을 제외한 민간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항공 수요 등을 분석한다. 또 후보지 선정과 함께 시설 규모, 사업비, 배후지 개발계획 등을 다룬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지난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자 도의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와 혼선이 예고됐다.
해당 법안에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이 국제공항 설립의 필수 조건이자 절차로 규정했고, 기존 군 공항 부지는 ICT,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유치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 조례와 연구용역은 군 공항 이전 상황을 제외한 채 추진되는데, 특별법이 통과되면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본예산안에 국제공항 건설 지원 예산 9억3천900만원을 배정했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도 관계자는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다 해서 진행하고 있던 국제공항 건설 용역 등 여러 계획을 당장 철회하기 어렵다”며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 의장에게 “입법 추진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