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한 이웃집에 망치를 들고 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B씨(47)의 집에 찾아가 욕설하고 작업용 망치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인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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