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업무 담당하며 83회 15억 빼돌린 은행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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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83차례에 걸쳐 15억여원을 빼돌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께 B은행 자금 중 1천83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14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3회에 걸쳐 15억4천123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2021년 1월부터 성남 분당의 B은행에서 일하면서 대출 자금 집행, 대출 고객들의 마이너스 통장·입출금 통장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A씨는 2천만원 이하의 입출금은 자신에게 전결권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를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범행으로 얻은 돈 대부분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자신의 카드 대금 및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금액중 7억6천여만원을 회수했지만, 여전히 7억7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B은행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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