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동장군’ 당신을 노린다...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법은? [산업안전PLUS]

야외작업자, 추위 막아주는 옷 입어야
뜨끈한 음료 챙기고 따뜻한 장소 확보
밀폐된 공간 ‘콘크리트 양생’ 생명 위협
방동제, 물로 착각 않도록 표시는 필수

때 이른 찬바람에 11월부터 옷깃을 여미는 날이 늘고 있다. 더욱이 올해 겨울은 폭설은 물론 한파 역시 어김없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추위는 산업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역시 한파와 사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되며, 한랭질환 등 각종 ‘겨울철 산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에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겨울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어떤 작업 수칙이 지켜져야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 20일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어천역 인천발 KTX 직결사업 공사 현장에 마련된 근로자 휴게실에서 근로자들이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있다. 민경찬PD

 

■ 한랭질환 예방엔 ‘따뜻한 옷·물·장소’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근 5년간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겨울에도 11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재해자의 주요 질병 유형은 동상이나 동창 등이었다.

 

특히 이 같은 한랭질환은 목수나 비계공 등이 있는 건설업이나 쓰레기 수거 등을 하는 위생업 등 주로 옥외 작업현장에 발생 빈도가 높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업종별 한랭질환 재해자는 운수·창고·통신업(7명), 위생업(6명), 건설업(5명) 등의 순이었다. 발생시기 별로 보면 한랭질환은 1월에 31명(72.1%)으로 가장 많았고, 12월(11명, 25.6%)이 뒤를 이었다.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며 한랭질환 예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방한작업화, 귀마개 등 방한용품의 모습. 민경찬PD

그렇다면,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수칙이 지켜져야 할까.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이 세 가지 수칙은 꼭 기억해야 한다.

 

우선, 작업자는 여러 겹의 옷과 모자, 장갑 등으로 신체의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따뜻한 옷’을 입고, 물과 당분이 함유된 ‘따뜻한 음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또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가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마련돼야 한다.

 

지난 20일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어천역 인천발 KTX 직결사업 공사 현장에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 알림판이 설치돼 있다. 민경찬PD

 

■ 콘크리트 양생 질식사 ‘조심’

 

한랭질환과 함께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중독·질식 사고다. 특히 중독·질식 사고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콘크리트 양생작업은 타설 작업 후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굳히는 과정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시멘트의 수분이 얼어 콘크리트가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는데,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선 보온양생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보온양생 작업을 위해 콘크리트 작업장에선 갈탄 연료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작업하게 되면 질식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장소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통상 1천ppm 이상인데, 이 같은 고농도 일산화탄소는 흡입 시 수초 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

 

지난 20일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어천역 인천발 KTX 직결사업 공사 현장에 마련된 송풍기의 모습. 민경찬PD

 

실제로 지난 2019년 1월 시흥에선 작업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보온 양생용으로 피운 드럼난로의 숯탄 보충작업을 하러 출입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기열풍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갈탄 등 연료방식 양생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와 함께 작업 근로자에겐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환기 시에는 송풍기 등을 가능한 작업 위치까지 밀어 넣어 충분한 환기를 하고, 작업자가 들어가기 전 15분 이상 공기를 불어넣고, 작업자가 들어간 후에도 계속 송풍기를 틀어야 한다.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동제가 육안 상으로 물과 큰 차이가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민경찬PD

 

■ 물인줄 알았네… ‘방동제’ 음용사고

 

또 한 가지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는 ‘방동제 음용에 의한 중독사고’다.

 

방동제는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물질로 흔히 ‘시멘트용 물’로 불리기도 하는데, 무색·무취·무향인 탓에 육안으로 물과 식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임의로 페트병에 담아 사용하는 경우 물로 착각해 마시게 돼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방동제가 함유된 물을 마실 경우 구토나 헛구역질, 호흡곤란 등 발작증세가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방동제 음용사고 예방을 위해선 우선 물과 헷갈리지 않도록 방동제를 페트병 등에 가능한 덜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덜어서 사용할 경우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먹는 물에는 반드시 ‘마시는 물’이라 표시해야 하며, 방동제 취급 작업장에는 MSDS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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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어천역 인천발 KTX 직결사업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이 근로자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다. 민경찬PD

 

■ 예방수칙 실천이 ‘건강·안전 지킴이’

 

지난 20일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어천역. 인천발 KTX 직결사업 현장인 이곳에선 11월이지만 비교적 추운 날씨에도 공사는 한창이었다. 현장 내부에는 컨테이너 형태의 ‘근로자 휴게실’이 마련돼 있었고,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은 추위를 떨쳐내기 위해 휴게실을 오갔다.

 

휴게실 안에는 추위를 녹일 전기 난로가 가동되고 있었고, 온장고에는 따뜻한 음료가 비치된 상태였다. 이날 근로자들은 한랭질환을 피하기 위해 방한 작업화는 물론 넥 워머 등을 착용, 한껏 추위를 피하는 모습이었다. 또 현장에선 일산화탄소 등을 계측할 수 있는 복합가스 측정기도 배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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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데이터 제공

 

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은 전화 한 통이면 작업 전에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안전교육 ▲장비대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를 운영해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뿐 아니라 각종 질식재해 등이 우려되는 시기”라며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라는 3대 예방수칙을 통해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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