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개월 선고...피해자 전치 3주 상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구치소에서 20살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의 한 수용실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25)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남자랑 (성관계) 경험 해봤냐, 나랑 해볼래”라고 물었고, B씨가 이를 거절하며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안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수차례 차 B씨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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