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규모를 16만5천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외국인 인력은 노동환경과 처우가 열악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외국 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모를 늘렸다는데 보호 대책이 미흡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된다. 기피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질수록 임금 체불과 인권 침해, 사업장 이탈로 인한 미등록 체류 등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비전문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2022년까지 5만~6만명 수준이던 한 해 고용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급증해 올해 12만명으로 늘어났는데 내년엔 4만5천명을 더 늘린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고용허가 배경으로 ‘빈 일자리’와 ‘현장 수요’를 들었다.
외국 인력 허용 업종은 중소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돼 내년엔 음식점업, 광업, 임업이 추가된다. 서비스업은 올해 2천870명에서 내년 1만3천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열악한 노동환경 탓에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임업과 광업 사업장에선 외국 인력을 쓸 수 있게 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들어오기에 앞서 이들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기반 조성은 안 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열악한 사업장 특성상 지금도 임금 체불, 주거 문제 등이 심각한데 대규모 인력을 들여왔을 때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음식점의 경우 추가근로수당이나 노동시간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이들의 체류 상황이나 노동 조건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취약 일자리에 대한 개선 없이 외국 인력으로 빈자리를 채울 경우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호텔·콘도 업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중고령 여성 노동자 중심의 일자리였던 음식점·숙박 업종의 경우 더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될 수 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의 대안이 무조건 외국 인력 도입으로만 귀결되는 정책 방향은 문제가 있다.
대규모 외국 인력 도입 이후 파생될 문제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업종 노동계와의 논의, 기존 허용 업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등 재고해야 할 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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