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상향’ 통해 15~20층에서 30층 이상 가능 경기·인천 전·현직 의원 7건 포함 13건 병합심사, 대안 마련
여야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다.
현재 1기 신도시 해당 5곳의 평균 용적률은 평균 170∼226%로 법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선을 거의 채운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소위는 지난 5월부터 특별법안을 심사했으나, ‘수도권 특혜’, ‘분당 재건축 특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개월간 공전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하고 민주당이 특별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소위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야 의원 13명이 제출한 법안을 병합심사, 대안으로 반영한 것이다.
13건 중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을 비롯, 송석준·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홍정민·박찬대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경기·인천 전·현직 의원 7명이 제출한 법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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