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연말연시 밀집지역 대상 음주운전 집중단속

인천경찰청 음주단속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음주단속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이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연말연시 늘어나는 회식과 술자리에 대비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24시간 상시 음주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지난해에 비해 음주운전 사고는 24.1%(2022년 702건에서 2023년 533건), 사망자는 75%(12건에서 3건)가 각각 줄었다.

 

경찰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매일 음주단속을 한다. 매주 수·목·금요일은 10개 경찰서가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특히 목요일은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한다.

 

또 아침 출근 시간대에 관공서·회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을 단속하고, 점심시간 뒤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형 운전’이 우려되는 음식점 밀집지역, 체육시설 등을 선정해 단속한다.

 

또 술집 등 유흥가 밀집장소, 김포,부천 등의 인천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만취·귀가형 운전’ 음주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 시간·장소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짧은 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해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112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검문을 통한 단속도 한다. 일선 경찰서 교통 외근뿐 아니라 시경찰청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도 투입해 경찰서와 합동 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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