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에 3세 딸·생후 2개월 아들 방치한 엄마 '징역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자택에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어린 남매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출소 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영유아 자녀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방치한 채 외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혼 뒤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28일까지 인천 서구의 자택에서 딸 B양(3)과 생후 2개월 아들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각종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으며 아이들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후 11시께 아이들만 두고 외박한 뒤 다음 날 오후 3시에 귀가하기도 했다. 그 사이 B양은 집 밖 도로변을 혼자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군이 태어나기 4개월 전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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