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비 ‘기본계획 승인권’ 가시화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道, 국회에 서한문 보내는 등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경기도내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내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 전경. 경기일보DB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재정비 ‘기본계획 승인권’ 등의 권한을 얻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재정비 속도를 내기 위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제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경기일보 11월 30일자 보도)한 지 하루만이다.

 

특별법은 용적률·안전진단 완화와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의 권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지구가 대상이다.

 

경기도내에서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을 비롯해 고양 화정, 수원 영통 등의 지역이 특별법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된다.

 

도는 특별법이 이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서한문을 보내는 등 법안심사를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특별법이 이달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는 향후 기본계획 승인권과 특별정비계획 협의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기본계획 승인권은 재정비를 추진하는 각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도가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신속한 재정비 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 시행령과 기본방침 등 특별법 하위규정 마련, 각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법 개정건의 등을 통해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 또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 시·군과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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