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곳으로 최다...식중독 유발 황색포도상구균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일~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배달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배달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1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 인천이 10곳으로 제일 많았고 ▲경남 9곳 ▲충북 5곳 ▲대전 4곳 ▲충남 3곳 ▲경기·경남·대구·부산 각각 2곳 ▲서울·광주 각각 1곳 등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곳 ▲시설기준 위반 4곳 등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한 접객업소 조리식품의 크루와상 샌드위치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진행,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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