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안 받으면 죽어” 7억 가로챈 유명 무속인 징역 3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점을 보러 찾아온 손님 등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속여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폭행치상 등)로 기소된 무속인 A씨(47·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진정한 무속행위가 아니라, 이 형식을 빌려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굿 비용 명목 등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관습이나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액도 크다”며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B씨 등 9명으로부터 모두 6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그는 6년 전부터 구독자 수가 3만명 가까이 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 밀린 신용카드 대금을 포함해 빚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인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신당으로 점을 보기 위해 찾은 피해자 B씨에게 “네가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떨어져 불행하게 사는 것은 신내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신내림을 받으면 너와 가족들이 잘 살 수 있고, 신굿 비용을 지급하면 신굿을 해 신내림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B씨로부터 500만원을 신굿 비용 명목으로 받은 A씨는 2020년 10월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총 7천여만원을 신굿 비용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A씨는 2020년 7월 피해자 부부 C씨와 D씨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C씨는 몸아 아파 죽을 것이고, D씨는 앞길이 막힐 것이다”면서 같은 해 11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신굿을 해주는 대가로 1억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지난 2020년 7월 7명의 신제자들과 기도를 하던 중 피해자 E씨에게 “속에 뱀이 들어있으니 빼내야 한다”며 퇴마 의식을 명목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신장칼과 팔꿈치 등을 이용해 1시간 가량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E씨는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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