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데이터센터 신축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6분께 하남시의 한 데이터센터 신축현장에서 근로자 A씨(37)가 1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당시 고소작업대에 올라 전선관 설치 작업 등 전기공사를 벌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해당 전기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명이엔씨가 맡은 해당 전기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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