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불법 영업한 음식점 1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해 지난달 8일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5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중구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커피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 15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을 적용,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춰 식품 영업 신고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무신고 영업이 만연한 중구 해변가 일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생범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시기별 중점 테마에 맞는 수사 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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