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존속상해)로 아들 A씨(32)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B씨(63)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복부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남편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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