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양식어업 비과세 기준 3천만원→5천만원 상향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6일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과 양식어업 비과세 기준을 5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총 7건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화⋅옹진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방안 마련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등 4건의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특법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콘텐츠 세계화를 촉진하고,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수협 등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관련 인지세와 농협의 전산용역의 부가세 면제 일몰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기재위는 또한 양식어업 비과세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 소득에 보탬이 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배 의원은 “여⋅야⋅정 합의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 통과는 확정적”이라며 “남은 기간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사업 예산들까지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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