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던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서 13년 넘게 근무했던 이혜경씨(52)가 지난 4일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3년 9개월을 근무하다 202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2021년 5월께 폐암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지난해 5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여러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방관해왔다”며 “폐암이라는 아픔에 더해 불어나는 치료비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급식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에 만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업재해로 최초 인정받은 이후 각 시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인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 결과를 전수 조사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선 올해 4월 기준 전체 검사 대상자 1만3천63명 중 1만1천426명을 조사한 결과 1.09%에 해당하는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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