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깡통주택 경매로 ‘퇴거’ 압박... “선 구제·후 회수 구제 등 지원” 호소
#1. 비싼 월세에 부담을 느끼던 A씨는 고심 끝에 한 임대인과 다세대 주택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해당 주택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계약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지만 믿을 수 있는 임대인이라는 공인중개사 말에 계약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금리 인상 및 주택 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수원 전역에서 발생했고, A씨 역시 임대인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현재 A씨의 주택은 경매에 부쳐졌고 A씨는 언제일지 모를 퇴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 지방에 거주하다 김포시 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 사회초년생 B씨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반년 째 미루다 연락이 끊겨버렸다. 계약 만기가 다가와 새로운 주거지를 찾던 B씨에겐 청천벽력같은 일이었다. 더욱이 보증금 대부분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던 터라 그간 B씨에게 마음의 안식처였던 집은 빚더미가 됐고, 은행의 원리금 상환 압박에 매일을 지옥처럼 살고 있다.
올해 초 김포와 동탄, 수원 등 경기 전역에서 무더기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고 여파로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유난히 더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나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등 조속한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은 1만2천462건으로, 지난 6월1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후 6개월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9천109명 중 1천867명이 경기도 내 전세 사기 피해자다.
2천여명에 달하는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10월 대책위원회를 구성, 선구제 후회수 및 은행 대환대출 시 지자체 협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함수훈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 대책위원회장은 “이미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도 있고, 경·공매 전인 가구는 현재 거주는 하고 있지만 퇴거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LH경기남부본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원투수’ 나선다
이처럼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 후순위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피해 지원 정책을 시행, 피해 구제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게 되며, 주택 매입 요건을 충족하고 경매 진행 중이라면 해당 주택은 매입 대상이 된다.
이후 사전협의 신청을 통해 주택 매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매입 가능 주택일 경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LH는 이를 매입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또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활용된다.
경·공매 즉시 참여 기준으로 사전협의 신청부터 경·공매 낙찰까지 약 2개월, 소유권 이전 및 최종 임대차계약 체결까지 약 3~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 및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면 매입 불가 및 경·공매 미낙찰 시에도 LH 보유 임대주택 공가를 신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4분기부터 매입 접수가 본격화됨에 따라 LH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공고를 통해 매입을 개시, 피해자 구제에 힘을 쏟고 있다. LH경기남부본부는 당초 일반 주택 매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 일부를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 보다 빠른 절차 진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종석 LH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주택매입부 차장은 “경기남부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상담은 현재까지 1천여건 정도 진행됐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사회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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