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운동선수는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 입단을 할 수 없게 됐다.
6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병무청과 국방부, 상무는 이날 합동 회의를 열고 상무 지원자 검증 과정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벌금형 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은 운동선수의 경우 상무 지원이 제한된다.
상무는 그동안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자,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자, 처분 미상으로 통보된 자의 지원을 제한해 왔다.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정은 오는 12월 말 예정돼 있는 2024년도 2차 모집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상무는) 군 복무 중에도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이라며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검증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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