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한방병원 2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합동검사는 지난달 8일부터 10일, 15일부터 17일까지 2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국토부와 함께 각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이 참여했다.
주요 불법 의심 사례를 보면 한방첩약을 사전 제조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처방한 사실이 적발됐다.
A 한방병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약 400여건의 첩약을 처방했으며, B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관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에게 1일 1첩을 제공했다.
특히 B 병원은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실을 운영하면서도 의사나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사례나 일부 교통사고 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촬영만 하고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한 일도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해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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