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포천시 종합감사에서 허위 문서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공직자 52명에 대한 인사 처분을 촉구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한 결과,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을 행정조치했다.
또 6억7천900만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하고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 납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했다. 또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을 평가한 뒤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B씨 등은 환경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명백히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감경할 수 없는데도 감경, 처분했다.
C씨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변경되기도 했다.
D씨 등은 소관 협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사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
이와 함께 교체기준 미달인 공용차량을 부당하게 교체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를 소홀히 했고, 행정재산 위탁 운영 시 관련법에 따라 공개입찰하지 않고 민간위탁 심의만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밖에 1인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한 계약 체결,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미이행, 축제보조금 정산 검토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17건의 우수사례도 접수됐다. 민원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자동화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성능 개선·확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강화, 지방세 환급신청 절차 개선 노력 등이다.
최종 감사 결과는 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며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진희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포천시의 올해 감사는 지난 2015년 74건에 비해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며 “경기도의 청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소관업무에 대한 법규 및 직무연찬 등 공직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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