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당이 인사청문회 조례안에서 후보자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관계자는 7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애매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태료는 질서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불참으로 인한 이러한 규정은 법적인 논란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부대표(파주2)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9월22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되면서 추진됐다. 출자·출연기관장, 지방 공기업 사장 등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특별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가 조례안의 핵심이다.
이 중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인 만큼 논란(경기일보 10월26일자 3면)이 있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가결했음에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던 이유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수정 동의안 형태로 오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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