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속단속기, 지자체 CCTV, 도로공사 통행정보 등 단속에 활용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무보험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 반영)했다고 10일 밝혔다.
82만대에 육박하는 무보험 차량은 현행법상 정기 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사고 피해 금액은 일반 차량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못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무보험 차량의 운행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대폭 확대됐다.
또 지자체가 무보험 차량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배출가스 단속 CCTV,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 정보 등도 무보험 차량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홍기원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로 위 시한폭탄’인 무보험 차량 운행이 근절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계 부처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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