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이 신종 마약류 5건을 추가로 지정했다.
공항세관은 마약류 화학 구조를 일부 변형한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최근 2년간 국내 최초로 확인·규명한 물질 5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로 지정 요청해 신종마약류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항세관은 지난 6월 베트남에서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전자담배용액을 정밀분석한 결과 합성대마성분과 유사한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확인했다. 이 밖에도 최근 2년간 기존 마약류의 화학 구조를 일부 변형해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은 물질 5건을 발견했다.
이후 공항세관은 같은 물질들에 대해 식약처에 마약류 지정을 요청했고, 식약처는 이들을 신종마약류로 지정했다.
공항세관의 요청으로 신규 지정한 마약류는 환각효과 및 중독성이 강한 합성대마계열 4종 MDMB-INACA, ADB-INACA, 5C-MDA-19, ADB-FUBIATA와 환각제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가지는 LSD계열 1종 1V-LSD 등이다.
공항세관은 신종마약류 지정 이후 여행자 휴대품, 국제우편물 및 특송 물품을 통해 국내 반입 시도한 ADB-FUBIATA 17건, MDMB-INACA 13건, ADB-INACA 3건, 1V-LSD 1건, 5C-MDA-19 1건 등을 적발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은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