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법정기한은 12월 30일로, 이번 결정을 통해 국세청은 3주나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에 전달되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다. 지급 대상은 111만 가구로 총 5천234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5천21억원보다 213억원이 증가했으며 올해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상향돼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전년보다 8% 상승한 47만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9월 올해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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