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사망하자 그의 카드로 4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기소된 60대 간병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고, 그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다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부터 6월6일까지 인천 계양구의 한 은행 등지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의 체크카드로 46차례에 걸쳐 4천590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년간 돌본 B씨가 사망하자 1시간 뒤 그의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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