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4일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법제처와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과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 김영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의왕1) 등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과 인적 교류를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자치 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제지원 ▲자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력 교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 발굴·공유 ▲기관 간 법제 정보 공유와 제공 등이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며, 정책을 도민 삶에 실현하는 주된 수단도 입법”이라며 “법제처와의 교류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도민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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