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비수도권과의 동일 적용 정부에 건의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면적상한, 지방세 혜택 등 비수도권과의 동일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해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신속하게 이를 제시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은 수도권이어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 기준은 없다. 산업부의 이번 권고사항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도는 ▲대상 지역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3가지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했다.

 

대상 지역은 정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모두 지정 신청 가능하도록 하거나,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이 지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면적 상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기준 적용을 요청했다. 산업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광역시 495만㎡, 도는 660만㎡로 면적 상한이 정해져 있는 데 반해 수도권의 면적 상한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

 

세금 감면 조항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감면율로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는 이번 정부 건의와 함께 국회의원 면담을 지속 추진해 수도권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 없는 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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