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해야"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이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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