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 214명… 225억 꿀꺽

임대인 부부·아들 ‘구속기소’... 임대 건물 가치 ‘업감정’ 범행
檢 “전세사기 조직 엄정 대응”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자료사진. 경기일보 DB.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자료사진. 경기일보DB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2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금액은 225억원에 이른다.

 

수원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27일 사기 및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대 업체 사장인 A씨(59)와 그의 배우자 B씨(53·사기), 아들 C씨(29·사기 및 감정평가법 위반)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원 일대에서 가족 및 자신들의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800개의 주택을 취득하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투자를 담당해 주택을 사들였고, B씨는 재계약을, C씨는 임대업체 소장이자 감정평가사로 감정평가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임대 건물을 관리하고 건물 가치를 부풀리는 ‘업감정’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검찰 수사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고,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뒤 대출금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임대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직접 공인중개사를 고용했고, 아들인 C씨를 통해 희망 감정가를 조작해 임대인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9월부터 1개월동안 운영 법인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비롯해 법인 카드로 더 비싼 값을 치른 뒤 현금을 돌려받는 ‘카드깡’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게임 아이템 구매에만 13억원 이상을 썼다는 걸 확인하고 범죄피해재산으로 구매한 A씨의 게임 계정과 캐릭터 및 아이템 목록을 확보해 93개의 캐릭터 등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보전 청구를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업감정을 하면서 건물 가치를 부풀린 범행을 밝힌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공범 및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는 등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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