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8일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 승인·고시 1600가구 규모...용적률 인센티브·사업기간 단축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부천시 원미동에 1천600여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공공주도로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복합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전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최초 사례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민동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2월 부천원미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 뒤 지난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에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바 있다.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가 부천시 원미동 166-1번지 일원에 면면적 23만6천654㎡, 용적률 292.5%, 공동주택 1천628가구(공공임대 164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 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의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감정평가, 보상·이주 및 철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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