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점검 없이 5차례나 연장” ‘인허가 취소’ 조치 요구 목소리에 市 “관련 사항 내부 검토” 해명
인천시가 인·허가 승인 취소 및 공사 중지 대상인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오히려 5년째 사업 기간을 연장해 비호 의혹을 사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요양병원을 착공한 뒤, 2년 안에 종합병원을 착공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 같은 인가 조건에 의해 사업자는 요양병원 건립 공사 착공(2018년 2월21일) 2년 뒤인 2020년 2월에 종합병원을 착공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첫 삽도 뜨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종합병원 건립을 수년째 지연하며 지역 의료시설 확충 및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한 만큼 시가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시가 인가 조건 위반에도 불구하고 무려 5번이나 사업 기간 연장을 해준 것은 사업자를 비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인가 조건 위반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시는 이 사업의 인·허가 취소는커녕 오히려 2019년까지이던 사업 기간을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1년씩 총 5차례,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시의 실시계획 인가 조건 제18조에는 실시계획 인가 조건이나 인가권자의 명령, 처분에 위반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75조 규정에 의거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시가 이 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자가 지난 2020년 11월을 마지막으로 공사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시계획 인가 조건 제17조에는 시가 사업자로부터 매월 5일 월별 사업추진공정 및 예정공정 등 공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정규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시가 그동안 빠른 사업 추진이나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당장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사업자가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을 어려워해 사업 기한을 연장해준 것 뿐, 비호해준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사업자의 인가 조건 위반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조치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계양구 계산동 산52의11 일대 2만1천926㎡(6천644평)에 690개 병상의 요양병원과 170개 병상의 종합병원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사업자가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에 총 860개 병상 규모의 종합의료단지를 만드는 조건으로 사업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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