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하자" 1천400만원 현금 받고 그대로 도주

이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비트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1천만원이 넘는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관고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남성 B씨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B씨와 비트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서 만났고, B씨로부터 1천400만원의 현금을 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도둑을 쫓아가고 있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인근에서 A씨를 발견, 700여m를 추적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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